이정희, 원세훈-국정원 여직원 고소 "국정원법 정면위반"

  • 등록 2013.03.20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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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원세훈 고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지난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고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중인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는 원세훈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임이 드러났다"며 "원세훈 원장과 여직원은 정치개입금지라는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당시 대통령선거후보였던 이정희 대표에게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이 대표 개인의 명예도 훼손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배경을 밝혔다.[더타임스 배영규기자]

배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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