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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체포영장 철회...사전구속영장 방침

사전구속영장 청구할 경우 국회 동의 필요

미디어뉴스팀 기자2012.08.01 15:25:55

검찰은 전날 출석해 9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철회됐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 철회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체포동의안을 철회해 달라는 국회의 요청이 있었고 전날 박 원내대표를 조사해 체포상태에서 48시간동안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져 서울지법에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재소환을 요청하거나 재소환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안을 제출해야 하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ㆍ구속기소)으로부터 지난 2007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3000만원을, 지난 2008년 3월에는 전남 목포에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59ㆍ구속)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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