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울진=백두산기자] 경북 울진군은 오는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6㎡ 이상인 이용업소와 미용업소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5개 이상의 주메뉴 가격을 표시하고, 이용업소는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 품목 3개 이상, 미용실은 커트, 파머 등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하면 시정지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