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일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추진한다.
2014년 7월 처음 실시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일하는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대구시도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7. 14. ~ 7. 23, 또는 10. 1. ~ 10.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관할 구‧군에서 신청 가구의 자격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올해 지원규모는 총 1,260가구에 420백만 원이다.
특히,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희망리본사업,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현재의 생활이 힘겨워 저축을 생각지도 못했던 저소득 가구에게 저축 동기를 부여하고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
▲ 개 요
○ (의의) 일하는 차상위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 자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
○ (지원현황) ’14년 1,260가구 420백만 원 지원 예정
▲가입기준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 이상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1차(7. 14. ~ 7. 23.),
2차(10. 1. ~ 10. 23.)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급여명세서(업체명, 성명, 지급월 표시), 소득납세증명
▲ 지원내용
○ 저 축 액 : 월 10만 원(신청인)
○ 정부지원 : 월 1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 지원내역 :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이자) 지급
※ 5년 동안 개인 적금 추가 유지 시 약 1,000만 원 수급가능
세부 지원기준
가입기준 |
근로사업소득(최저생계비 90%~120%) |
비 고 |
1인가구 |
543,063원~724,0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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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
924,675원~1,232,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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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
1,196,206원~1,594,9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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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
1,467,738원~1,956,9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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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
1,739,270원~2,319,0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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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
2,010,801원~2,681,0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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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Ⅱ 비교
구 분 |
희망키움통장 Ⅰ |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
일하는 수급가구 (근로·사업 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 |
일하는 차상위가구 ①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②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이상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정부 지원액 |
월 평균 26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
월 10만 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
지원 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 교육 이수) |
실질 혜택 (3년기준) |
평균 1,300만 원 적립 (3인 가구 기준) |
평균 720만 원 적립 (통장 5년 유지 시 약 1,000만 원 적립 가능) |
운영 체계 |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 장려금 지원 → 해지 실시 (사례관리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 민간위탁기관에서 장려금 지원 및 사례관리 → 해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