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서서나 기자] 배우 성현아(사진)가 성매매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불참해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3월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어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성현아 측은 법원의 판결에 항의, 정식재판을 신청했으나 8일 유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