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류성걸 의원은 지난 4일(목), 경제교육 지원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 제정하고, ‘아하 경제신문’을 발간하는 등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경제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체계의 불합리성과 주관기관의 보조금횡령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류성걸의원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서는 1개의 주관기관에게 독점적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현행 주관기관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기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규정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경제교육은 제반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이번 「경제교육지원법」개정을 통해 경제교육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방지하고 다수의 합의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의원에 따르면 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 지정요건이 특정 기관만 충족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로 2008년 설립된 '한국경제교육협회'가 최근 5년간 13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