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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성걸 의원,「경제교육지원법」 발의

경제교육 주관기관제도 폐지, 관리감독 규정 강화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류성걸 의원은 지난 4일(목), 경제교육 지원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 제정하고, ‘아하 경제신문’을 발간하는 등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경제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체계의 불합리성과 주관기관의 보조금횡령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류성걸의원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서는 1개의 주관기관에게 독점적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현행 주관기관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기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규정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경제교육은 제반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이번 「경제교육지원법」개정을 통해 경제교육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방지하고 다수의 합의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의원에 따르면 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 지정요건이 특정 기관 충족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로  2008년 설립된 '한국경제교육협회'가  최근 5년간 13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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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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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