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내년부터 정부가 담뱃값 2천원 인상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담배 사재기에 대한 벌금이 화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오르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담배 사재기에 대해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매업자나 소매인은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 이상을 사들이게 되면 위반에 해당된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키로 추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