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검찰은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일본 산케이신문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방을 의혹보도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정윤회 씨의 휴대전화 내역 및 발신지 추적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이 없고 서울 강북 모처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학자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정 씨와 일치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산케이신문이 쓴 의혹보도 기사를 '허위'로 결론 짓고, 가토 서울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