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임내현,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근절법안 대표발의

'로클럭, 사실상 여타 공직퇴임변호사와 달리 전관예우 누리고 있어' 지적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원 로클럭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로클럭 제도는 로스쿨 제1기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로클럭은 법원에서 사건 쟁점 검토, 법리연구 및 문헌조사 등의 재판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로클럭을 ‘예비판사’로 부르는 등 향후 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 로스쿨 졸업생 및 사법연수생이 가기를 선호하는 자리다.

 

한편, 로클럭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경우 현재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돼 있어, 변호사법 제89조의4에 의해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속지방변호사회 및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로클럭의 수임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수임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변호사법의 변호사 수임제한 취지인 전관예우 근절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임제한을 적용받는 다른 공직퇴임변호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돼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로클럭 출신 변호사가 서울고법 행정7부에 근무하며 담당하던 사건을 퇴직이후 변호사로 수임한 것이 언론에 공개되며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본 개정안은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로클럭을 포함시켜 퇴직이후 2년 동안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적 미비로 파악조차 되지 않던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임제한 위반과 전관예우 문제가 점차 근절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로클럭 출신 변호사도 다른 공직퇴임변호사와 동일하게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변호사법 제31조제3항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며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기능을 해왔으나, 로클럭의 경우에는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돼 사실상 수임제한 규정과 무관하게 전관예우를 누려왔다”면서 “이는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퇴임변호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발의 명단 : 임내현‧김관영‧김성곤‧김회선‧박광온‧박남춘‧안민석‧이정현‧임수경‧장하나‧주승용‧조경태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