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치뉴스팀] 7일 세월호 특별법 등 '세월호 3법'이 세월호 참사 발생 206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212, 반대 12, 기권 27명으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49명 중 찬성 146표, 반대 71표, 기권 32표로 통과됐다. 유병언법도 처리돼 이른바 '세월호3법'이 모두 가결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세월호참사의 유가족들 100여 명이 참석해 처리과정을 지켜보았다. 일부 유가족은 눈물을 보였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은 상임위원 5명 등 특별조사위원 17명이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하게 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으나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는 최장기간 180일 동안 별도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소방안전본부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