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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통진당 해산 판결하라! 못하면 헌법재판관 전원 사퇴하라!" 애국단체 집회

 

 

(24일 헌재 앞에서 "헌법 재판소,통진당 해산 판결하라! 못하면 헌법재판관 전원 사퇴하라!"는 애국 단체들의 집회)

 

 

24일 조선일보는 ‘선군(先軍) 정치를 지지하는 활동이 한국 변혁 운동의 첫째 임무’라고 적힌 민주노동 당(통진당의 전신) 의 내부 문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통진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단지 한국 땅에 있다는 것 외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다.

 

즉 한국( 남한 땅)에 있는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2중대.

 

그들이 RO 조직을 운영한다면 이들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공산혁명당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적 단체 해산 판결을 미적거리는 헌법재판소 전경)

 

이런 당을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 판결을 미루고 있음으로 수십억의 대한민국 국고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들의 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 24일 자 동아일보 광고문)

 

24일 헌재 앞에서 "헌법 재판소,통진당 해산 판결하라! 못하면 헌법재판관 전원 사퇴하라!"는 애국 단체들의 집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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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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