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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석 의원, 공정임대료법 발의 "임대차등록제 도입해야"

朴 "발의안,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것"

[더타임스 정치뉴스팀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임대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월세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임대차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내 공정임대료위원회 설치 후 공정임대료 산정·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임대료위원회 임대료 이의신청 심의 및 분쟁조정 ▲공정임대료 초과 금액 임차인 반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임대료제도는 임대료 규제제도로서 독일·영국 등의 국가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비교임대료·공정임대료·공정시장임대료 등의 이름으로 오래전 도입되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발의안에 대해 "공정임대료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이해까지 고려해 전월세 가격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임대료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개별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임대료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주거불안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임대료가 시장이자율보다 아무리 높아도 신규계약 및 재계약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1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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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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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