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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원진 의원, “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5년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정착 방안시급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5년,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공공의 질서를 책임져야 할 경찰의 적절한 대응 수위와 집회·시위 자유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효력을 상실한 채 입법 공백상태인 집시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야간옥외집회·시위의 한계와 기준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지체되면서 법집행 기준이 모호해졌다.”며 개정방향에 대해서 ‘관련규정 폐지/삭제’에서 ‘합리적 제한시간대’를 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선진국들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엄정한 법의 집행과 함께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의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도의 개선과 국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강력하고 엄격한 법의 적용, 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회에 대한 규제는 입법권의 남용이다.”며 “보다 과학적·경험적으로 심야집회를 통해 얼마나 위험성이 증가되었는지를 입증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입법자는 야간 옥외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그 집회로 야기될 수 리스크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 등의 안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과소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우리사회는 왜곡된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집회시위는 점차 대규모로 장기화, 과격화되고 있다. 누구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며 “집시법 개정에 있어서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정범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는 “규정의 도입필요성을 전혀 도외시한 채, 그러한 규정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어떤 법률의 제정 내지 개정에 관한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감이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논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조원진 의원은 “집회·시위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입법불비가 지속되고 있어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 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제3자의 법익간의 균형점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호영 정보위원장,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김재경 예결위원장, 심재철 의원, 이현재 의원, 류지영 의원, 김회선 의원, 양창영 의원, 김성찬 의원, 김광림 의원, 안효대 의원, 이운룡 의원, 김상훈 의원, 이노근 의원, 윤재옥 의원, 황인자 의원, 강석훈 의원, 이주영 의원, 이종배 의원, 이종진 의원, 손인춘 의원, 노철래 의원, 박명재 의원을 비롯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 경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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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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