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지난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에게 가계통신비 절감효과에 대해 국민께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과,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단통법이 시행 637일째를 맞고 있지만 미래부가 내세우는 성과자료로는 단통법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졌는지 체감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직접 체감하고 단통법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의 목적에 대해 김정재의원과 미래부는 의견을 달리했다. 단통법의 목적은 ‘소비자에 대한 차별금지’라고 밝힌 미래부에 대해 김 의원은 “차별금지는 목적이 될 수 없다. 단통법은 첫째도 둘째도 소비자의 편익증대, 즉 ‘통신비인하’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통계청의‘가계통신비’ 자료는 ‘통신비인하’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통사로부터 ‘통신비인하’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미래부가 인용하는 통계청의‘가계통신비’는 ‘우표, 일반전화기기, 인터넷전화기, 충전기, 전화설치비, 인터넷사용료 등’ 통계 분류상 세부 항목이 많이 포함되어서 ‘통신비인하’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그동안 미래부가 단통법의 효과를 위해 보고한 수많은 자료보다 직접적으로 ‘통신비인하’를 보여줄 수 있어, 단통법의 성과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