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서구의회 안영철 의원은 (9월 1일) 제 189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1991년 지방자치 이후 그동안 시대변화와 함께 행정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오늘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법령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을 집행할 수 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효율성과 신뢰성 ,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구 조례등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대표적인 내용은 구민 불편해소와, 구민권익보호 ,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나 시효가 끝난 조례 정비, 상위법령 비합치 기능상실 조문 오류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