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에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챙기고 상품을 보내주지 않은 A씨(24세)를 사기 혐의로 검거(10. 25. 구속)하였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올해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폰 등의 구매를 원하여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아이폰 외에도 전동공구, 차량부품도 판매한다고 속여 총 29명으로부터 74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