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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참여연대 “강은희 후보 사퇴해야 마땅하다.”

10만부 발송한 예비 홍보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강은희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10만부 발송한 예비 홍보물에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블로그를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블로그로 사용하면서 '새누리당/비례대표'라는 자막이 들어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동영상 및 사진을 최근까지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참여연대는 교육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의 표시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법률 위반이 확실하다면 동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선되더라도 교육감 자격이 상실되어 재선거를 치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관위와 검찰은 이 사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 수사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하며, 위반 정도에 부합하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법률 위반이 확실할 경우 강은회 후보는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 " 선관위와 검찰이 법률위반 여부를 조속히 가려야 강은희가 후보가 후보등록일 또는 투표일전에 사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한 것임에도 선관위와 검찰이 더디고 미온적으로 처리한 결과 교육감 선거가 비방, 혼탁 선거로 변질되고, 선거 후에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선관위와 검찰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라고 경고했다 .


그러면서 "선관위와 검찰은 후보등록일 전에 이 문제의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공명한 선거가 가능하고, 선거후 후과를 방지할 수 있다. 선관위와 검찰의 조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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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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