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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제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

강민구 시의원 등 12명, 지원 및 기념사업에 조례안 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12410시에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수정가결되어 1219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 김동식 의원, 김병태 의원, 김성태 의원, 김원규 의원, 박우근 의원, 이시복 의원, 이진련 의원, 이태손 의원, 하병문 의원, 홍인표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는 지난 20097월에 전국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의회 결의안이 채택되어 그 정신을 담고자 하였으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이 9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에 따라 생존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제하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월100만원 지급하고,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추석 명절에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생존해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8명이며, 그 중에 3명이 대구에 생존해 있으며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보호자의 돌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 이번 조례통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강민구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이 영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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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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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