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 3. 18(월) 10시에 열릴 예정인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3. 26(화) 10시에 개최하는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대현 의원, 김원규 의원, 박갑상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북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시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각 지자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공원묘지, 봉안당 등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현상’이 팽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봉안시설과 대구시립공원묘지가 산재한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대구시민과 상생함에 따라, 대구시의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시 거주자 요금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내에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현재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내에 주소를 둔 주민은 9천937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3천356명으로 33.7%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규학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주민들은 대구시민과 같은 사용료의 혜택으로 대구시의 명복공원 화장시설을 사용하게 되어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