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가 협소한 지금의 시청공간으로 늘어나는 업무와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어려워 올해 본격적인 신청사 계획을 발표하자 그동안 잠잠했던 지역들이 앞다투어 시청을 유치하고자 움직였고 급기야는 최근 지역단체장, 의원, 시민단체까지 가세하여 연일 시위와 SNS , 거리 현수막까지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
이미 대구시에서는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신청사 부지를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지역간 유치과열로 치닫자 또 다시 무산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다 .
이에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역사회 분열로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도 포기’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위해 1차 회의시 결정하여 구‧군에 공지한대로 15일부터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4월 5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 출범 당일 1차 회의를 갖고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재방침을 발표했다.
2004년부터 추진되었던 신청사 건립은 경제적인 문제 못지않게 과열경쟁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결국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두 차례나 좌초되었던 전례가 있다. 과열유치행위 제재는 이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자구책으로 보인다 .
공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받는 것이 바로 과열경쟁이다.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는 과열경쟁은 이른바 ‘집단편향성’을 높여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공론화위는 본격적인 공론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유치 희망 구‧군의 경쟁이 이미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현 시점(15일)부터 감점을 적용하는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 향후 강력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구‧군별 누적감점점수는 12월 실시되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된다. 이렇게 산출된 최종점수 최고득점지가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과열행위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얘기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열렬한 유치 경쟁이 오히려 유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
위원회는 과열행위들은 특성상 서로를 자극하여 점점 더 심화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구‧군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감점대상 행위들을 1차 회의에서 먼저 결정하여 공지해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감점점수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문 용역기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후 재차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2차 회의(5.3일)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월 10일 각 구‧군으로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이 공문으로 전달되었으며, 4월 14일까지 자체 시정조치 기간이 끝나고 15일 과열행위 제보건 부터는 감점대상이 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민주주의의 핵심인 합리적인 공론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충분한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매체에 정보와 쟁점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대구시민들이 즐겁게 대구시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된「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의 위치는 오로지 시민(시민참여단 250명)이 결정한다.”며 “공론화위원회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께서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마련하고 공론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입지 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사회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경쟁을 엄격히 통제해 또다시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지나친 유치행위를 하지 않아도 대구시민의 의식수준과 민주적 역량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만큼 성숙해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과열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감점대상 과열유치행위 유형
구 분 | 세부 행위내용 | |
언론·통신 등을 통한 행위 | 방송, 신문 (TV, 라디오 등) | ∙ 유치 광고 등 |
전단지 배포 | ∙ 전단지 제작·배포 | |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 | 현수막, 입간판, 애드벌룬 | ∙ 정치인 또는 정당이 표시된 현수막·입간판 ∙ 상기 외 현수막·입간판 ∙ 애드벌룬 등 |
차량광고 | ∙ 정지 차량 이용 광고 ∙ 차량을 이용한 이동 광고 | |
※ ①현수막은 정책 안내 목적에 한해 5개까지 허용(지정게시대) ②시정 요청 후 24시간 이내 조치시는 감점에서 제외 | ||
행사, 단체행동 등을 통한 행위 | ∙ 유치 목적의 집회 ∙ 서명운동 ∙ 유치 결의 삭발식 등 | |
기타 과열유치행위 | 공론화위원회 위원 등 개별접촉 | ∙ 공론화위원회 위원, 전문연구단, 시민참여단에 대한 개별접촉을 통한 유치행위 |
기타 행위 | ∙ 기타 공론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