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가 대구 민간공항 이전여부를 주민투표를 청구해 줄 것을 대구시의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대본은 대구시의회에 대구민간공항 이전 여부 주민 투표 요청서를 12일 오후 2시30분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날 임대윤 전 대구시장 후보 , 김사열 경북대 교수 , 강동필 사무 처장이 대구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항 존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임기가 한정된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항이전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본의 이같은 요구는 대구시가 지난 5월21일 시민단체들의 주민투표 촉구요구에 대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대본에 따르면 법률전문가 및 대학교수들은 “국가사무라도 성격에 따라 달리 파악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특히 대구공항은 대구시민들이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시설로서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대본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시가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그런 사안에 대구시가 막대한 홍보비 등을 집행하면서 앞장서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불법전용한 소지가 있다”며 대구시를 상대로한 특별 감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시대본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로 네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
첫째로 대구국제공항은 국내 유일의 도심공항으로서 지난해 이용객이 40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한편 올해 1분기에만 124만명이 늘어나 전년동기 대비 27.7% 늘었다. 국제선도 9개국 모두 25개 노선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이 국내선 이용객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다.
둘째. 시민들의 강력한 존치여론이다.
지난해 10월 시대본이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구시민의 72.7%가 대구민간공항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대구YMCA 등 13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윈폴에서 시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49%는 ‘대구공항은 남겨두고 K2(군공항)만 이전’, 21.5%는‘영남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18.6%는 대구공항과 K2 통합공항 이전을 선호했다. 청와대가 지난 3월 조사한 통합대구공항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통합이전 찬성 26%, 대구공항 존치(K2단독이전) 50%, 대구공항 K2 둘다 존치 24%로 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대구공항 군공항 단독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대구공항은 한번 옮기면 다시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임기가 제한된 시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구의 백년 대계를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통합신공항을 미주 유럽 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 혹은 항공물류허브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과대 포장해 시도민을 오도하는 처사이며 재정부담으로 대구시가 파산할 위험에 있다고 밝혔다.
시대본의 강동필 사무총장은 “대구공항통합이전사업은 대구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민간공항을 없애려는 사업으로 민의의 대변 기관인 대구시의회가 저지하여야 하며, 국가사무(군사공항)에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 대구시를 감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구민간공항의 존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7조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4조에는 “1.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대구시장 직권 · 대구시 의회의 청구(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17(12만여 명)이상이 요구할 경우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