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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대응단, 영풍석포제련소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환경부 특별 지도·점검결과 6가지 환경법령 불법행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이하 법률대응단’)은 최근 환경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 6가지의 환경법령 불법행위가 적발된 영풍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낙동강 최상류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환경부가 올해 417일부터 19일까지 영풍석포제련소를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

 

공대위는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상북도와 봉화군 등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할 것을 봉화군에 요청했을 뿐 정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높은 법정형에 해당하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이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위 특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경상북도의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반발해 청문을 요청한 상태이고 실제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지난해에도 환경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2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는데도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조업정지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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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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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