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22일 곽대훈 시당위원장의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역․기초의원 5명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내년 총선 시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치루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됨은 물론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대구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대구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역량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자유한국당에 보내주신 대구시민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혁신공천을 통해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