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부겸 의원이 주택법상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0월 23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시·군·구별 지정방식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최소한의 범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수성구 내 19개 동별 아파트값 자료를 보면, 3.3㎡ 당 수성 3가동 2,290만원, 범어동 1,951만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 수성구 내에서도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구시 평균이 947만원인데, 일부 지역은 평균에 밑돌고 있음에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런 이유로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김부겸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역’으로 명시한 현행 주택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로 인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등 필요한 재개발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고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부겸 의원의 대표발의에는 권칠승, 김영춘, 박재호, 박찬대, 백재현, 송갑석, 원혜영, 윤호중, 인재근, 장정숙, 전재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