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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인중개사‘법률개정안 독소조항 시정 요구’

더민주당대구시당 “공인중개사 처우개선에 최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1120일 오후 2시 시당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지부장 성석진) 임원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개정사항 중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우려와 함께 업계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석진대구지부장은 최근 민간인 신분의 공인중개사들의 처우를 심각하게 위협할 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대구 전역에서 정부의 실정과 갑질을 규탄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업무를 보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남칠우시당위원장은 대구시당 김우철사무처장은 국토교통전문위원을 역임한 그 분야 전문가이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성석진대구지부장이 부동산실거래 신고기간 6030일 단축 및 과태료처벌조항 신설, 보고 및 자료제출 강제규정 등 감정원법 개정조항의 문제점, 임대차실거래신고 주체, 중개보수결정 방식, 그 밖에 전매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미비 및 일부 처벌조항 불비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기운서구지회장, 여상협중구지회장, 황주철공인중개사협회 이사 등이 법 개정시 현행 본다라고 규정한 간주주의가 거래행위 효력발생시점을 애매하게해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중개보수 수입이 작년에 비해 1/5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업계 고충은 외면하고 처벌 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갑질이다.” “중개보수 결정방식을 애매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분양권전매제도를 허용하는 자체가 근본원인인데, 그 책임을 중개사들에게만 돌린다.”고 항변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미비해서 떳다방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불비하다.”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우철 사무처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국토부에서 분양권전매를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다.”고 해명하고,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당론법안으로 발의했던 임대의무등록법안에는 ‘3채 이상 보유자 중 1채 이상을 임대하는 자는 임대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신고주체가 분명했는데, 임대등록법이 후퇴되면서 신고주체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분양권전매 폐지, 후분양에 대한 업계의 요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미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간주하고, 관련 법률개정 동향을 파악한 후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정부여당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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