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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민식이법’‧ ‘하준이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대구시당 어린이 생명 안전에 관계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돼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민식이법하준이법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민식군과 최하준군의 참변이후 만들어진 이 법은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당초 29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미뤄지다 10일에야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논평을 내고 민식이법하준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시당 김우철사무처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화 한 장본인이라 금번 법개정에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2,400여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가 34명이다.

 

민식이법의 통과로 전국 16789(10월 기준) 스쿨존엔 과속단속 카메라가 필수 설치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이 우선 설치된다. 또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가중처벌하게 된다.

 

하준이법으로는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의 및 안내 표지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번 법통과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민은 문재인 정부와 관계부처에서 어린이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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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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