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보육 및 돌봄 지원 대책으로 어린이시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휴원을 연장 조치하였고, 3월 22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추진대책 .부모의 확진,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자가 격리된 아동에 대한 대책은 자가에서 격리가 가능한 아동 중 부모가 돌봄이 가능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수당(1일 5만원)을 지급하여 격리아동이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부모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구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돌봄인력을 투입,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조치한다.
자가에서 격리가 불가능하고 돌봄가족이 없는 아동은 대구시 산하 아동・청소년시설 등 숙박이 가능한 4개소를 확보하여 최대 90명까지 입소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보호시설」 운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가격리대상이 아닌 일반아동에 대한 대책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휴원기간 동안각 시설마다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이를 미 이행 시 시정·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 원아는,市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07:30~19:30까지 기존 어린이집과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추후 아동 증가에 대비, 구・군에서도 각 1개소이상 긴급 보육시설을 지정・운영토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체 어린이집,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집단시설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자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1일 이용 한도를 당초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운영토록 조치했다.
사례로는 지난 2. 26.(수) 부모의 확진과 병원 입원으로 돌봄 가족이 없는 아동 1명에 대해 아동생활시설에 긴급 보호조치하였으며,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도 아동양육시설에서 부모가 퇴원할 때까지 보호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육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 내 어린이집은 1,328개소로 이중 보육교사, 아동부모 등의 확진은 14명이며, 그로 인해 폐쇄된 어린이집은 14개소*, 자가격리 대상 아동은 108명이다.
* 동구 3, 서구 1, 남구 3, 북구 2, 달서구 3, 달성군 2
** 지역아동센터(199개소)는 1개소(달성군 지역아동센터) 폐쇄이나
휴원으로 돌봄아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