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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29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420()부터 429()까지(10일간) 274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9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 420()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1차 본회의에서는 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처리했다.

 

   *421()부터 28()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 획행정위원회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건을,

- 문화복지위원회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건을,

- 경제환경위원회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6건을,

- 건설교통위원회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건을,

- 교육위원회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5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 안건 중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자 정천락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된 대구광역시 행정통신망 관련 시설 및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된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해 제정된 조례를 중앙정부의 사업추진방향에 맞춰 구군 중심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시는 지원조정하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 문화자원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산물직판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현행 임대요율을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집인의 안전 증진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전화, 방문예약 뿐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 사전예약방식을 다양화하고, 임대 우선순위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수행 업무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구역 확대 및 범위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요건 완화, 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자격 조정 등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차별과 편견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  429() 오전 10시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4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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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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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