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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중구청, 옥외영업 확대로 지역경제 살리기 ...

식품접객업 대상 옥외영업 허용지역 중구 전지역 확대 -

코로나19도 예방!

중구청, 옥외영업 확대로 지역경제 살리기 코로나19도 예방!

식품접객업 대상 옥외영업 허용지역 중구 전지역 확대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중구청(구청장 류규하) 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시민들의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중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20164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제정하여 김광석길 일원, 방천시장, 동성로 중심상업지역에 옥외영업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에 중구 전 지역을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확대해 고시 후 7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옥외영업 허용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하며, 옥외영업 장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터 및 공지(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 옥상에 한정되며,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된 음식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과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이를 선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그 효과가 주목 된다.

또한 옥외영업 확대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인 시설내 이용자간 1~2m 간격유지를 위한 영업 면적 확보와 시설 환기로,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옥외영업 전 지역 확대로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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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