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옥외영업 확대로 지역경제 살리기 코로나19도 예방!
식품접객업 대상 옥외영업 허용지역 중구 전지역 확대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중구청(구청장 류규하) 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시민들의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중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2016년 4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제정하여 김광석길 일원, 방천시장, 동성로 중심상업지역에 옥외영업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에 중구 전 지역을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확대해 고시 후 7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옥외영업 허용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하며, 옥외영업 장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터 및 공지(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 △옥상에 한정되며,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된 음식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과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이를 선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그 효과가 주목 된다.
또한 옥외영업 확대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인 시설내 이용자간 1~2m 간격유지를 위한 영업 면적 확보와 시설 환기로,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옥외영업 전 지역 확대로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