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8일 개회한 제277회 임시회에서 주민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할 때 필요한 관련 서류, 검토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박갑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 개량 등에 있어서, 실제 수요자인 주민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절차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높여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개정발의 배경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 제안서 검토기준, 검토 보완자료, 자문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항만, 공항, 대학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면적, 용적률 또는 높이의 50퍼센트 미만 범위 내에서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기부채납 가능시설로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를 조례로 정하고,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하여 방화지구 지정시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을 기존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추가하여 공업지역까지 확대하였다.
박갑상 의원은 “이러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 개선사항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체계 확립 추세에 발을 맞춘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도시관리계획 주민 입안 제도를 보완하여 주민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앞으로 내가 사는 동네의 주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