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자문과 정부의 비수도권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연장 권유(9. 21. ~ 9. 27.), 전국적 집단감염과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연장되는 주요 내용은 첫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된다.
결혼식장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지침을 준용해서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하게 된다.
최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10월 15일까지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대구시는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되며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에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며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계속해서 금지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개소는 9월 27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개소는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
어린이집은 계속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한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면회 금지를 계속 실시한다.
2단계 연장조치 중 조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계도기간이 9월 20일 종료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의 이행여부를 9월 21일부터는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집합 금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게 된다.
처분 기준은 1회 위반시 ‘경고’, 2회 ‘집합금지 1일’, 3회 ‘집합금지 3일’이고, 위 명령을 4회 이상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파의 통로가 될 경우 집합금지명령(1주일)‧고발 등 조치 예정이다
이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제방역과 코로나 방역을 함께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대구시는 5개 업종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그리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만 시행해오던 집합금지 조치는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동시설에서 지금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0일간 집합 금지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집합제한으로 전환되지만,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집합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민에게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휴 대이동으로 코로나19가 재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며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만,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추석 연휴에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마스크 쓰GO 운동’에도 적극 동참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에서 마스크가 유일한 백신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등 수 많은 사례에서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
또 ‘먹고 마실 때는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 쓰GO! 운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나와 나의 소중한 이웃을 지켜주기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