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9월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남구 거주 택시기사(70대, 남)가 운행한 차량에 탑승한 147명* 중 9월 20일 17시 현재 62명이 검사를 받아 4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4명은 검사 진행 중에 있다. * ◯◯ 호출 서비스 앱을 이용한 탑승자로 질병관리청을 통해 명단을 확보 중이다 .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계도기간이 어제(9. 20.) 종료됨에 따라 (9. 21.)부터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대상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밀폐된 실내에서 감염전파 위험이 더 큰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종의 다중이용시설을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대상시설’ 사업주는 경제활동 중단없이 감염전파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행정명령은 이용자들의 동참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