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류성걸 국민의 힘 의원(대구 동구갑)이 6일, 주식 투자 대주주 요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동학개미보호법’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연좌제’ 논란이 있던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금액 기준은 2021년 기준 3억원에서 현재 기준인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대주주 요건이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입법화하여 정부가 쉽사리 대주주 요건을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