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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신청 기간 11월 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 (10.30. → 11.6.)

▸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구비 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116일까지 연장하고, 구비서류 간소화, 기준 완화 등 위기가구 대상 확대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변경 및 기준 완화에 따른 것으로 대구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당초 1030일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6일까지 7일 연장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40만 원 / 260만 원/ 380만 원)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구·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이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6() 18시까지 가능하다.

 

대구시 조동두 복지국장은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해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129보건복지상담센터 120대구시달구벌콜센터,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붙임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참 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사유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 감소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식) 신청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지급 결정 지급

 

-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급액()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

 

집행절차()

신청

검토 및 접수·통보

조사 및 지급결정 통보

지급 및

사후관리

온라인신청(복지로)

자격검토

(증빙서류, 자격확인, 계좌 등)

접수 및 통보

자료확인조사 및 결정·통보(문자)

이의신청안내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처리

사후관리

(부정수급관리)

현장신청(읍면동)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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