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대구시가 2015년 부터 추진해 오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이 동화사의 반대로 최종 철회되었다. 대구시는 그동안 2015년「제6차 대구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시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주민설명회 개최,환경영향성 검토,법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20.1.3.~4.2.) 및 공원계획변경(’20.2.13.~9.10.) 심의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전제로 동화사의 승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설계완료(’20.10.31.),공사착공(’21.3. 예정)이었으나 계약체결(’20.12.23.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의 착공을 목전에 두고 지난 12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동화사 수행 스님의 수행환경 저해’를 이유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다.
대구시에서는 수행환경에 지장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시의 의지를 표명하는 등 수차례 다각적인 설득과 노력을 하였으나, 조계종에서는 당초 입장대로 철회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사업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법조계, 학계, 언론 등 지역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시(12.18.) ‘조계종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과 ‘잠정유보하여 재추진할 경우, 새로운 갈등 유발 등 시민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의견 등을 이유로 사업철회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①市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행환경 저해를 사유로 조계종에서 사업철회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 ②조계종(동화사) 소유 부지매입 또는 사용승인 없이는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 ③사업부지 확보없이 공사절차 진행시 감리비, 공사비 등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회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향후 대구시는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팔공산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 재조명을 통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도민의 숙원사업인 팔공산국립공원 추진 등을 통해 팔공산이 세계적인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비 관련 조치사항으로 기교부받은 국비 25억원은 반납하고, 나머지 균특 전환금 45억원(총 70억원 中 25억원 반납)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대안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 세부사업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관광자원 개발, 지방문화사업기반조성,
지역문화행사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