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지난해 24일 이후 지속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331개소를 중점적으로 검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명령 조치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채홍호 대구시부시장은 1월 4일 부터 방역대책 강화로 카페는 매장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테이크 아웃만 허용된 반면 24 시간 편의점등은 종전과 같이 허용된 것에 대해 관련 업주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전국적으로 공통 방역 지침이다. 대구만의 방역 지침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시청 관계자는 편의점까지 규제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크지 않겠냐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