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3월 1일 부터 3월 14일 까지 사회적 거리 1.5 단계를 실행한다. 식당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 된다.
하지만 직계 가족모임과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22시 부터 다음날 05시 까지 운영 중단하고 시설 면적은 8제곱 미터당 1명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등이다 .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 참여를 허용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암. 식사는 금지 한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홝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