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부인인 A씨가 LH의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농지를 사서 1억원이 넘는 차액을 남기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당시 부구청장으로 재직 중일 당시 그의 부인인 A씨가 2016년 3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천동 밭 420㎡를 2억 8500만원에 구매했다.
이후 2018년 일대가 연호지구 지정에 포함됐고, A씨는 해당 토지를 지난해 12월 LH와의 협의 보상을 통해 3억 9,000만원에 소유권을 넘겼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 측은 “당시 농지 매매는 아내가 주말농장을 하고 싶어해서 여유 자금으로 밭을 구매했고, 오랫동안 고추와 감자 등 작물 농사를 짓다가 지구 결정이 난 뒤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김 구청장 측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성구 감사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