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신청이 10월 29일(금) 마감되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은행, 행정복지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10월 21일(목) 기준 지급대상자 206만명의 98%인 204만명에게 5,102억원이 지급됐으며 신청 마감일인 10월 29일(금)까지 대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우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서 맞벌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21.6.30)에는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 이혼 후 실제 자녀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가구 조정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6.2일 이전 휴·폐업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 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대구시로 환수될 예정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국민지원금이 위드코로나와 함께 지역경제의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모두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 분 |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 사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방문 |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