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부의 날’ 제정 공식 제안

  • 등록 2025.11.26 2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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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 동력 마련 기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6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새로운 법정 기념일 ‘지방정부의 날’ 제정 제안이었다. 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명칭도 자주 변경돼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들어, 주민과 지방 중심의 기념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제정 방향과 관련해 ▲기념일 명칭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에서 ‘지방정부의 날’로 변경하고, ▲기념일 날짜를 1995년 최초 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27일로 조정하며, ▲행정안전부·지방4대협의체·광역 및 기초지방정부가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자고 한 만큼,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시점에서 형식적 기념일이 아닌 주민 중심의 실질적 기념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월 27일은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를 구성한 날로서 주민주권 시대 개막을 의미한다”며, “기념일 명칭과 날짜, 운영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4대협의체와 함께 행정안전부·국회와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결과도 보고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지자체 대표 수를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보통교부세율 5%p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50만 원 상향, ▲기준인건비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 폐지 등이 소개됐다.


조재구 회장은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날’ 법정기념일 추진과 관련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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