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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조선족중국인, 동남아시아인이 불법체류할 때 쓰는 꼼수방법.. 난민신청체류 A trick method used by Korean-Chinese and Southeast Asians to stay illegally in SouthKorea.. Staying in Refugee Application

  • No : 14656
  • 작성자 : halutopark
  • 작성일 : 2021-06-16 20:05:57
  • 조회수 : 1388
  • 추천수 : 0





난민비자(G-1)은 한국에서 거의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해당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은 심사기간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6개월 뒤에는 취업허가를 받아 단순노무까지 가능한 비자입니다.


굉장히 한국에서 외국인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 비자이며, 받기 힘든 비자이지만, 사실상 비자없이 한국에서 체류 가능한 방법이기도합니다.


심사중에는 불허가 나기도 하는데, 불허가 난 뒤에는 간단하게 다시 재신청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불법체류를 연장 해나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으며,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의 동남아인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불법아닌 불법체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난민비자의 큰 문제점은 신청하는 외국인에 제한이 없이 어떤 외국인이든 신청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청 후 어느정도 기간뒤에 불허가 나도 계속해서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악용되고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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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촛불행동, 대구지법 앞에서 “사법부 내란동조 사죄하라” 기자회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1월 14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구촛불행동이 전국 동시 진행되는 ‘법원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법원의 절차 위반 논란과 계엄 관련 의혹을 근거로 “사법부가 헌법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촛불행동은 당초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절차가 무시됐다”며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7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두 차례 심리로 종결한 점을 지적하며 “사전에 결론을 정해 두고 요식행위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심야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구촛불행동은 “대법원이 계엄 성공에 대비하여 재판부 구성 논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러나 회의 명칭, 참석자, 안건, 회의록 등이 모두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해 증거 인멸 의심까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소현 대구촛불행동 집행위원장 △남준현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민소현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