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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조선족중국인, 동남아시아인이 불법체류할 때 쓰는 꼼수방법.. 난민신청체류 A trick method used by Korean-Chinese and Southeast Asians to stay illegally in SouthKorea.. Staying in Refugee Application

  • No : 14656
  • 작성자 : halutopark
  • 작성일 : 2021-06-16 20:05:57
  • 조회수 : 1513
  • 추천수 : 0





난민비자(G-1)은 한국에서 거의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해당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은 심사기간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6개월 뒤에는 취업허가를 받아 단순노무까지 가능한 비자입니다.


굉장히 한국에서 외국인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 비자이며, 받기 힘든 비자이지만, 사실상 비자없이 한국에서 체류 가능한 방법이기도합니다.


심사중에는 불허가 나기도 하는데, 불허가 난 뒤에는 간단하게 다시 재신청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불법체류를 연장 해나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으며,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의 동남아인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불법아닌 불법체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난민비자의 큰 문제점은 신청하는 외국인에 제한이 없이 어떤 외국인이든 신청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청 후 어느정도 기간뒤에 불허가 나도 계속해서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악용되고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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