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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추워에 반대말은? 어른 더워 IA4rQGM

  • No : 14465
  • 작성자 : 김현수
  • 작성일 : 2021-05-26 02:43:12
  • 조회수 : 1050
  • 추천수 : 0

하늘에서 일을 보는 것은 무엇인가? 천사 MapQ3I1

발이 두 개 달린 소는? 이발소 d8KXL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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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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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은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 행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은 1월 17일 “공수처·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은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 행위,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대통령 수사 적법성 논란에 답해야만 한다! ”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강압에 못이긴 55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본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 당시 55경비단장은 “관저 특수성을 고려해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관인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이후 당일 오후 국방부와 경호처로부터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