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유휴 공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을 임차해 단순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확대와 주문 증가로 추가 보관 공간이 필요한 제조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빈 공장을 활용하지 못한 채 외부 물류창고를 이용하면서 물류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실 상태의 유휴 공장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산업 자산 활용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지역 산업단지 제조기업들은 생산 물량 증가와 재고 관리 부담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 등을 추가로 임차해 완제품과 원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빈 공장은 남아도는데 기업들은 창고 공간 부족으로 물류비 부담을 떠안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변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 기반 지역 산업단지는 생산과 물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유휴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물류 부담과 운영 비용을 줄이는 현장형 규제혁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의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