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 의원이 자필 유언의 형식적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유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장 널리 활용되는 자필 유언은 유언의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 등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자필 요건으로 인해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는 유언자가 본문은 자필로 작성했지만 금융·부동산 재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별지로 첨부한 사례에서 법원이 자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언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필 유언의 재산목록을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출력해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자가 재산목록의 모든 면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을 새로운 법정 유언 방식으로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언자는 전자문서 형태로 유언을 작성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뒤 법원이 지정하는 전자유언보관소에 제출함으로써 유언을 성립시킬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유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전자유언보관소 제출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면전에서 하거나,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참여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유언보관소는 제출된 디지털 유언에 인증을 부여하고 유언자에게 전자 인증서를 발급하며, 유언자는 언제든지 보관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철회와 동시에 해당 디지털 유언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디지털증서를 법정 유언 방식에 추가함에 따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적용 요건도 정비했다.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디지털증서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현행법상 검인 절차의 예외 대상인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 더해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도 검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종이 중심의 유언 제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형식적 요건 때문에 고인의 마지막 의사가 무효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필 유언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자서명과 공적 보관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한 디지털 유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상속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작성되는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과 구수증서에 대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