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나타난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까지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됐고, 이에 따라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만인 지난 6월 10일 기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은 451건에 달했다. 또한 개정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면서 대규모 투자계획이나 영업이익 배분 등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산업 현장에서 특별성과급 지급이나 대규모 영업이익 배분 등을 요구하는 파업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 경쟁력 약화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대상을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는 산업 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업을 무한 노사분쟁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영 판단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업과 국가경제 모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