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대구치맥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내빈들에게 치킨과 맥주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단법인 한국치맥산업협회가 전용 라운지를 마련해 대구시장 등 공직 관계자들에게 술과 치킨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사단법인 한국치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7월 1일 열린 개막식에는 대구시장과 교육감, 시의원, 지역 언론사 대표, 금융기관장, 해외공관장, 업계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이 공식 내빈으로 초청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막식이 진행된 라운지에는 약 60명의 내빈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치킨과 맥주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를 근거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개막식이 다수의 내빈이 참석한 공식 행사에 해당하며, 주최자인 한국치맥산업협회가 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동일하게 치킨과 맥주를 제공한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