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달성군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기습 처리한 데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훼손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된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 기존 3개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상임위원회 제도가 지방의회의 핵심 운영 체계라고 강조했다.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분야별로 나누어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의원이 집행부 전체 업무를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보다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비판 측은 현행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상 발의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함에도,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없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의장이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의회 운영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임위원회 폐지를 통해 주민 민원과 안건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의원 개인과 의회 전체의 정치적 역량에 달린 문제이며, 상임위원회 자체를 폐지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달성군의회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는 시행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폐지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달성군의회보다 규모가 작은 군위군의회(7명), 중구의회(7명), 남구의회(8명)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달성군의회가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입법예고도 생략한 채 처리한 상임위원회 폐지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