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4선)은 9일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제기돼 온 신분 확인 미비 및 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보완하고,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문 대조를 통한 대리투표 차단 ▲사전투표관리관 직인 인쇄날인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거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투표 시도 사례가 발생하면서 육안 확인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촌의 신분증을 지참한 유권자가 별다른 제지 없이 투표를 마친 사례가 있었으며,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를 시도하다가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적발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전자 방식으로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확인하도록 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투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운영해 온 사전투표관리관 직인의 인쇄날인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 사전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용지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직인을 인쇄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고 사전투표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인쇄날인을 금지하는 대신, 실물 도장 날인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1명으로 규정된 투표관리관을 선거인 수와 투표소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한 수만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반복돼 온 형식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선거 관리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해 왔다”며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신분 확인과 사전투표관리관 직인 인쇄날인 금지 등 투표 관리 절차 강화를 통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