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이른바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16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병원선은 육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진료와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제공하는 필수 공공의료 수단으로, 사실상 유일한 보건의료 자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병원선 운영은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병원선을 법률 체계 안으로 편입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병원선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따라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병원선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지역주민 진료 및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 질병관리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및 방역 ▲보건교육 ▲도서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 업무 등을 명시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검진기관의 범위에 병원선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선을 요양기관 범위에 포함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대식 의원은 “수년간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병원선이 정작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국민의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병원선 3법’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